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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사안이다.
효성은 2006년~2013년 동안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2013년 5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2013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석래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하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효성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