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투자중개업체·미신고 자문업체 등...사전 조회 필요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통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업체 중 4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1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는 전년(501건) 대비 58.3%(292건) 감소했으나 금감원은 여전히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등 교묘화, 음성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불법 투자업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 전체 적발건수 중 90.4%를 차지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는 일반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대여계좌를 이용,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소액의 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 및 자체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허위‧과장광고로 영업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회비환불 또는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주식종목을 개별 추천하는 형태로 영업하지만 문제 발생시 사이트 폐쇄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밖에 인터넷 또는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고액의 회비를 받고 투자상품의 종목, 매도‧매수시기, 매매가격 등을 1:1로 추천하는 업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불법 업체를 구별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파인'에서 사전 조회를 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투자업체에게 피해를 당할 경우 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 구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액의 증거금으로 선물·옵션거래가 가능하거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수상한 방식의 광고는 불법 영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