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8434억 1위,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순은행연합회 공시 연체율 수협 23%, 신협·산림조합 22%, 농협 18%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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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지난 3년간 연체이자로 1조8000억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연체이자율 산정 체계의 적정성 파악에 나선 가운데 지역 서민 금융기관이 손쉽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최근 3년(2014-2016년)간 연체이자 수익이 1조7858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이 84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 8141억원, 산림 696억원, 수협 587억원 순이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을 보면 수협 23%, 신협·산림조합 22%, 농협 18%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이 11~1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최고 5%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이 연체금액에 대해 높은 연체이자율 부과를 통해 큰 연체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 연체이자율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고 외부 연구용역(KDI)을 통해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연체이자가 은행권보다 최대 12% 이상 높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모두 원 대출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금리을 더해 연체금리를 산출하고 있다. 가령 농협의 경우 연체 30일이하에는 8%, 90일이하에는 9%, 90일초과에는 11%의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전체 연체이자율이 18%를 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용과 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대출은 회수할 담보가 없지만 담보대출은 담보를 처분해 충분히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똑같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기관은 이자율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