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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및 제도 개선 사례를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 개선된 사례는 사망자의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한 조치 등 총 18건이다.

    이 사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소비자 A씨의 부친은 한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를 미처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한 부친 대신에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측은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대출승계도 안 된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반영, 지난 6월 저축은행중앙회 및 신협중앙회를 통해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이 밖에 금감원이 밝힌 상반기 민원상담 주요 개선사례는 △착오송금 반환절차 간소화 및 진행경과 통보 강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신협 대출이자 일부 납입시 이자상환일 자동 연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에 휴면예금 포함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강화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에 대해 전액 환급 △대표이사 등 퇴임시 연대보증 해지의사 서면 통지 등이다.

    금감원 콜센터 1332는 평일 9시~20시, 토요일은 9시~13시까지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