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 동호수 분양권 호가 4000만원 이상"전매제한 규제 가능성 높다" 매입 권유
  • ▲ 제일건설이 분양한 '고덕국제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 센트럴' 견본주택. 이 단지는 평균 84대1을 기록했다.ⓒ뉴데일리
    ▲ 제일건설이 분양한 '고덕국제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 센트럴' 견본주택. 이 단지는 평균 84대1을 기록했다.ⓒ뉴데일리



    지난 15일 '고덕국제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 센트럴' 견본주택 현장. 큰길은 물론 주차장에선 삼삼오오 불법거래를 위한 떴다방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견본주택 외관에는 "분양권 거래는 불법행위"라는 안내문이 걸려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장에서 떴다방 중 낯 익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지난달 동양건설산업이 선보인 '고덕 파라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이었다. 그들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정식 계약 이후에는 분양권 호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를 부추겼다. 

    ◇고덕신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고덕신도시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청약 열기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2일 당첨자가 공개된 고덕국제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 센트럴은 1순위 평균 경쟁률 84.09 대 1을 기록했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이 분양한 고덕신도시 첫 물량 '고덕 파라곤(평균 49.38대1)' 경쟁률을 뛰어넘었다.

    GS건설이 공공분양으로 선보인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역시 28.8대1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이들 단지 모두 100% 완판된 상태다. 올해 등장하는 단지는 신안이 A16블록에서 준비 중인 '고덕국제신도시 신안인스빌(613가구)'이 유일하다.

    현장에선 고덕신도시 청약 과열이 유지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호객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매수자 심리를 조급하게 만들어 거래를 유도하는 모습이었다. 현재까지 고덕신도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데다가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에 불과하다.

    분양권 브로커 A씨는 "고덕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십대1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서울처럼 분양권 전매를 등기 이후로 강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브로커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면 이미 분양한 단지 웃돈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면서 "동탄2신도시도 11·3부동산대책 전후 분양한 단지는 웃돈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 ▲ 제일건설이 분양한 '고덕국제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 센트럴' 견본주택. 이 단지는 평균 84대1을 기록했다.ⓒ뉴데일리



    ◇떴다방, 분양권 거래활발… 수수료 올려

    고덕신도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면서 거래 수수료도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인 경우 수수료는 100만원. 그러나 이날 만난 브로커들은 150만원을 요구했다. 매도자로부터는 최대 2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수 상담을 받던 30대 남성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100만원으로 낮출 수 있어 부담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의미는 고덕신도시 불법거래가 활발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날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인근은 동양 파라곤 분양 당시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일부 떴다방 직원은 모든 서류를 개인 차량에 보관한 채 파라솔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이 상담을 원하면 그제야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한 물량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브로커들은 정부가 불법거래 단속에 나서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브로커 C씨는 "방금 부산에서 묻지도 않고 3500만원에 분양권 거래를 진행했다"면서 "매수자는 1000만원을 입금한 후 주말에 올라와 서류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 센트럴 웃돈은 3000만원 이상. 조망이 우수한 102·103동 로열 층수는 최대 4000만원 이상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앞서 물딱지(특별공급 당첨권) 조차 3000만원에 등장했다. 브로커들이 당청 가능성이 높은 분양권을 사들여 호가를 높여 불법전매에 나선 것이다.

    견본주택 인근 떴다방뿐 아니라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권 전매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불법 거래 적발 가능성이 없다는 충고와 함께 추후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매수자가 승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K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합법적인 명의이전까지 중도금 집단대출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매도자 소득증빙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