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스크 관리 가능토록 감독규정 개정신종자본증권, 적정 유동성 유지 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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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가 자본확충 부담을 덜고 선제적으로 위험성(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의 목적을 '적정 유동성 유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근거는 불분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한다고 명시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개정안은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했다. 현재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사에 귀속하지만 RBC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