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지원-영재센터' 후원 법리 공방 변호인단 판정승"특검, 혐의입증 난항 속 변호인단 '대가성 합의 없었다' 항변"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5차 공판에서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에 실패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대가성 합의였다는 특검의 공소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과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규혁 씨를 상대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씨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만난 일이 있지만 삼성의 후원 여부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차관으로 체육업무를 담당해 국가차원의 지원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은 이 씨의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씨는 장시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최순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위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역시 제한적인 권한으로 이 씨가 장 씨의 배후에 김  전 차관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장 씨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씨와 장 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순실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이 씨의 진술에 주목했다.

    특히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에서 대가성 합의가 없었다는 것도 이 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 씨와 장 씨는 2차 독대가 진행되고 두 달이 지난 9월까지 삼성의 지원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합의했다면 두 달 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씨는 9월 중순까지 삼성의 지원에 확신이 없었고 장 씨와의 대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해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오전 신문에는 현재 모나미 승마단 감독으로 활동 중인 최명진 감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은 최 감독을 상대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 취임한 경위와 독일 승마전지훈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최 감독의 아들인 최인호 선수가 전지훈련 프로그램에 소속된 점을 두고 정유라 단독지원을 위해 은폐하기 위함이었다는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최 감독은 "정유라에게 좀 더 지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이 행해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해 특검의 입증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19일 열리는 16차 공판에는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와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합리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