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위법 전제로 '재산국외도피' 따져 논란제3자 증여 놓고 공방…신고 의무 없는 정상거래 항변변호인단 "혐의와 무관한 신문으로 증거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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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9차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오전 공판에는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윤 모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윤 주무관은 관세청과 서울세관에서 물품의 수출입과정의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공소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하는데 집중했다.특검은 삼성과 코어스포츠(최순실 소유)의 계약이 허위에 해당해,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송금한 80억원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자금이 사실상 최 씨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금거래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허위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공소사실을 수 차례 언급하면서, 명백한 불법 외화 반출이라 강조했다.현재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은 ▲국내 자산을 신고 없이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처벌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여한다.쟁점이 된 사안은 예금거래 신고서에 작성된 명목대로 자금이 사용됐지만, 그 혜택이 제3자에게 돌아간 것을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윤 주무관은 신문과정에서 "사전에 제3자에게 증여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예금거래로 신고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을 송금하고 난 후 상황이 바뀌어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증언해 논란을 빚었다.예금거래를 신고하는 것은 자산의 이동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처음부터 제3자에게 증여할 목적을 숨기고 예금거래로 신고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파악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특검은 윤 주무관의 진술을 토대로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코어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어 80억원을 송금했고, 결국 정유라 혼자만 혜택을 누려 문제가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그러면서 "해당 행위는 자본거래를 신고하게 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과세자가 누군인지를 따지는 문제는 재산국외도피죄 적용과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변호인단은 즉각 반박했다. 예금거래 신고서에 증여 이유 등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 불법행위가 아니고,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말과 차량이 구입돼 삼성 소유로 사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특히 구입한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고 정유라는 이를 이용한 사람에 불과해, 증여 등의 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변호인단은 "실제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말과 차량은 삼성 소유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한편 특검은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컨설팅 용역계약이 허위라는 가정을 전제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변호인단의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윤 주무관을 상대로 사실상 유도신문을 진행해 증언의 증명력이 훼손됐다는 설명이다.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경우 윤 주무관 개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계약을 위법으로 전제로 재산국외도피죄를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공판에는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김 부위원장이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난 경위와 삼성물산 순활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주식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