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창구 '공생위' 출범…"애로 등 의견 수렴, 매월 대표이사 보고""현금결제 의무화… 2차 협력사 현금흐름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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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30일 한화케미칼은 서울 장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이하 공생위)의 출범식을 가졌다.
공생위는 한화케미칼과 계약하는 협력사 전체의 불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이사에게 매월 1회 직접 보고를 하는 등 협력사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공생위 출범식에서 한화케미칼은 상생협력 시행안도 선포했다.
시행안은 한화케미칼이 신증설 목적으로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금융적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다.
한화케미칼은 1차 협력사인 건설사와 건설사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2차 협력사의 현금흐름까지 책임지면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범 사정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지난 1996년부터 '공정거래 실천위원회'를 2003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윤리 경영에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