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추진 등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공방금융위 관계자 증인신문서 변호인단 '부정 청탁 없었다' 항변"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연휴를 마치고 주 3회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이 부회장의 공판은 4월 7일 1차 공판이 시작된 이래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지루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주 3회 일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빠듯한 일정을 고려할 때 하루에 출석하는 증인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밀려 소법정에서 열리는 횟수도 늘어난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은 주 2회 이상 소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502호 소법정에서 열리는 24차 공판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인 모 행정관과 금융위원회 김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인 행정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 행정관과 직접 연락한 공정위 석 모 사무관은 검토 보고서 등을 인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고, 인 행정관이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날카로운 신문이 예상된다.

    특검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만큼 인 행정관의 신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변호인단은 인 행정관의 입을 통해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는 증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오후 공판에는 금융위 김 모 사무관이 출석해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시키기 위해 금융위에 로비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증언에 나선다. 김 사무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 당시 금융위 금융제도팀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삼성이 금융위의 반대 입장을 꺾기 위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금융위가 청와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보고한 문서와 안종범 수첩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금융위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의 청와대 보고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이 중단될 때까지 금융위 관계자가 청와대의 요청 및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추진을 위해 로비했다는 주장에는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적은 있지만 금융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철회했고,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전망이다.

    한편 오는 8일 513호 소법정에서 열리는 25차 공판에는 금융위 김 모 과장과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최 모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과장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 당시 금융제도팀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최 전 행정관 역시 청와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일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26차 공판에는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박진해 금융감독원 팀장이 증인대에 오른다. 손 상임위원은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담당했으며, 정 부위원장과 함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한 금융위의 결재를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앞선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공정위 증인신문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주 마무리된 공정위 관계자 증인신문은 3차례 넘게 자정을 넘겨 종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