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증인신문에도 '혐의입증' 불발"'삼성-청와대' 대가합의 사실과 달라…처분 주식 '독자적' 판단"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가 합의가 있었고, 청와대가 삼성에 유리하도록 공정위에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공정위 특혜 의혹이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특검이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달 24일부터 5회에 걸쳐 석 모 공정위 사무관,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찬 공정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평균 10시간 넘는 고강도 신문을 받았지만 특검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처분 권고한 주식이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된 것을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청와대의 압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석 모 사무관의 업무일지와 김학현 부위원장이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만난 사실도 로비의 정황이라 주장했다.

    대부분의 신문은 이같은 주장에 근거해 진행됐다. 특검은 '위원장 결재까지 난 사안이 변경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증언을 앞세웠다. 특혜의 중심에는 김 전 부위원장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논리도 펼쳤다. 

    실제 김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0월14일 결재된 1000만주 처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다가, 한 달 뒤 김 전 사장을 만난 후 검토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 전 비서관은 공정위에서 청와대로 파견간 인 모 행정관에게 처분 주식 규모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김 전 부위원장에게 '소신대로 판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같은 사실만으로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 전 사장을 만난 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세일 순 있지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재검토였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잘못된 보고서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집행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김 전 사장으로부터 법률의견을 개진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면 공정위원장이 모를 수 없는데, 위원장도 모르게 처분 주식이 변동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대가합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가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리했다.

    한편 정 공정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소득없이 마무리되면서 증인신문이 연기된 김 공정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김 과장을 상대로 처분 주식이 축소된 경위와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