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객 통장 관리나 이월 등 불필요한 업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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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발행 선택제는 예금 신규 시 고객의사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제도다.
그간 법인고객에게만 적용됐던 제도 적용 범위를 법인 고객으로 넓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법인의 경우 통장 관리 및 이월 등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되고, 통장 분실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통장기반 거래 관행 혁신 방안에 따라 무통장 거래가 정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법인고객은 무통장 거래 선택권과 함께 추후 통장을 원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통장 발행이 가능하다"며 "예금 신규 시 통장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존처럼 통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