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캐피탈 지분 매각 계약 체결 이후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대주주측이 제시한 5년 고용 보장 조건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웰투시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말 아주그룹의 아주산업과 아주캐피탈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주캐피탈 직원들에 대해 5년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내용 등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아주그룹 관계자는 "주식 매매 계약서에 5년간 고용 보장 등을 담은 고용 승계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다만 매각 위로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아주캐피탈 노동조합이 기대한 것보다는 고용 보장 기간이 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아주캐피탈지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3년간 고용 보장과 월급여의 300% 수준의 매각 위로금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대주주가 포함시킨 고용 승계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5년 고용 안정 조항의 단서 조건이 직원들의 개별 '권고사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캐피탈의 대주주인 아주산업은 5년간 고용 보장 조항의 단서 조건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에 기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주캐피탈 노조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으면 결과적으로 상당 규모의 권고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통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해야 한다"며 "교섭 단체인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 협상하도록 해당 단서 조건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측은 12년간 대주주로 있으면서 배당 등을 챙겨온만큼 매각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매각 과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주주측은 매각을 위한 적극적 협력만 요구해왔을 뿐 그동안 정보를 공유해온 것이 없고 일방적 결정과 통보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아주그룹은 고용 불안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5년간 고용 보장을 포함시킨 것은 대주주로서 최선을 다했고 단서 조건이 큰 규모의 권고사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아주그룹 관계자는 "5년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조항의 단서 조건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보다 담당자별 개인별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노조에 합의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매각설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4월 고용안정협약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회사측에 전달했는데 두달여간 답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초 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의 면담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고용 협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만 했을뿐 공식적인 문서로 답을 받지 못하다가 지분 매각 계약이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에서야 공식 문건을 통해 고용 승계 요건을 확인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회사앞에서 시위를 시작, 이달 21일까지 집회신고 마친 상태다.
아주캐피탈의 대주주인 아주산업은 지분 매각 후에도 아주캐피탈 지분 13%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로 남는다.
당초 지분 71.49%를 전략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신한은행이 동반매도권(Tag-along)을 행사해 지분 12.85%를 행사하면서 61%의 지분만 웰투시인베스트먼트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