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강원도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자 환경단체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에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은 지난달 말 만료됐으나 산업부가 이를 6개월 연장해준 것이다.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인 포스파워는 오는 2021년까지 4조6000억원을 들여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1050㎸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지난해 7월까지가 인허가 기간이었지만,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지난달 말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 고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난 5월 통영 LNG발전소가 기간 내 착공하지 못해 사업권이 취소된 것처럼 이번 포스파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산업부의 인가 기간 추가 연장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지난 인허가 기간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4회에 걸쳐 재보완 요청을 받았지만,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그린피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며 탈석탄, 탈원전,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는데 이번 인가 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산업부는 인가 기간 연장을 취소하고, 현재 사업이 지연되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탈석탄국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사업자가 기간 내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사업 준비에 대한 방증인데도 산업부는 이를 무시했다"며 "산업부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석탄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