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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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실시한다.

    11일 신용보증기금은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소요되는 자금을 고용인원 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인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지난 7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신보는 이번에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창업과 취업을 아우르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