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익 등에 대해 13.5% 추가 부과업계 “타 상품 전환해도 위축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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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3000만원 한도로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대해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올 연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가입분에 대해서는 기존 면세분을 지불하게 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13.5%의 추가 과세분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1000만원의 차익을 볼 경우 최소 135만원의 과세분이 추가로 붙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각 금융투자사에서 운용 중인 해외 주식투자 비중 60% 이상 펀드 수는 482개에 달하며 설정원본액은 16조3013억원에 달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까지만 지속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각 업체가 막판 마케팅을 펼친데다가, 국내주식보다 성장성이 높은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기존 인기 투자국인 중국뿐 아니라 최근에는 베트남, 인도 등 신흥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국가에 투자하는 상품이 각광을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해외주식형 펀드 순자산총액은 6641억원이었으나 올 3월말 7099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761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인 하이일드펀드(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 및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던 혜택도 동일한 시기에 일몰을 맞을 예정이라 펀드업계의 고심은 더 크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직접 투자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높여 오는 2021년부터는 단일 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 양도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시장에서는 고액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코스피 지수가 일부 하락했으며 특히 증권 관련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번 펀드상품 세제혜택 폐지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펀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펀드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며 “연금 등 보다 저렴한 투자상품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해외주식의 특성상 높은 세율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투자자들도 많았던 만큼 폐지 후에는 펀드 가입자 축소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