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매매예약' 등 위법행위 근절"3~6개월 영업정지 등 건설사 대상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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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 전에 '내집마련신청' 등의 이름으로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자 모집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국토부는 공문에서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내집마련신청' 등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전에 주택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 신청, 사전예약 등)을 신청받거나, 청약금(계약금, 증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다.건설사들은 그동안 내집마련신청을 효율적인 미분양 해소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전부터 방문객들로부터 내집마련신청을 받고 일반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을 내집마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해왔다.일부는 이 과정에서 100만∼1000만원의 청약금을 받기도 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떴다방'들이 수십 장씩 사전 분양 신청서를 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국토부는 이처럼 사전예약 방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사전예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때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