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가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관련 상급심에서 신중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31일 논평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이날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서 제기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및 일비 등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