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90%이상 차지 "공정거래법 개정해 이윤압착 적용해야"…내달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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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영화산업의 독과점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벌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정 CGV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서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90%이상 차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대기업이 영화산업의 외연 확대를 이끈 공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독과점의 고착화 등 불공정거래행위는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사가 전체 스크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영화 제작, 투자, 배급까지 도맡아 '수직계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특히 올 여름 영화계는 유난히 스크린 독점 논란에 시달렸다. 영화 '군함도'가 개봉 첫날 2027개 스크린에서 상영됐고 '택시운전사'는 개봉 첫날 1446개 스크린에서 첫 주말에는 상영관수가 1906개까지 치솟았다.이를두고 "영화 간판만 바뀌었을 뿐 독과점은 여름 내내 진행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군함도는 홍역처럼 치른 반면 택시운전사는 비난여론을 비껴갔다. 군함도는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 배급했고 택시운전사는 쇼박스가 투자, 배급했다.◇ 택시운전사 신드롬…文 관람에 5·18 재조명까지군함도가 스크린수와 상영횟수에 비해 좌석점유율이 썩 좋지 못했던 반면 택시운전사는 스크린수, 상영횟수가 좌석점유율과 같이 움직이면서 비난을 상당 부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또 군함도가 독과점 매를 먼저 맞으면서 택시운전사에는 비난이 무뎌졌다는 관측도 뒤따른다.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운전사를 관람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단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서 한 영화가 극장 전체 스크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토론회에 참석한 성춘일 변호사는 "우리나라 극장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스크린을 수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해 이윤압착 적용해야"성 변호사는 "관객의 선호라는 흥행지표를 통해 스크린이 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이들을 대체할 극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내 영화산업은 착취행위를 통한 배제(방해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미국의 파라마운트판결처럼 개정해 셔먼법 제1조와 제2조의 수직공동행위, 수직계열화를 통한 이윤압착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합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각각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법안으로 이들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스크린을 한 영화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때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화관 등록취소와 같은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박용진 의원은 "CGV 서정 대표가 지난 7월 18일, 영비법 개정안을 오픈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라는 오픈 테이블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진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