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위 제출 증거로 혐의 입증 어려워"싸이버스카이·대한항공 거래 매출 0.5%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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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1일 대한항공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이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 14억30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유니컨버스는 콜센터와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조양호 한진그룹 및 그 자녀들이 70~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통해 원고가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싸이버스카이의 총매출 70억원 가운데 대한항공과 거래해 얻은 수익 규모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원고들이 부당한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준법 경영에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해를 근복적으로 불식하고자 공정위가 지적했던 사업들을 모두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에 이관했다. 또 유니컨버스 및 싸이버스카이 주식 전부를 대한항공에 증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