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계열화에 따른 독과점 폐해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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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골판지·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소관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박스조합)이 30일 "골판지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골판지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고, 불편·부당한 행위와 횡포가 다시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골판지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최저 임금 인상액 조기 전가, 일방적인 원지 가격 지속 인상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지·원단·상자로 이어지는 골판지의 산업구조 하에서 골판지 원단 가격이 1년동안 100% 가까이 인상됐음에도 상자 가격은 인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골판지 대기업들이 원지사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해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려는 불공정 행위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스조합 최재한 전무이사는 "대기업들의 횡포로 영세한 골판지 상자 제조 중소기업들은 생존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넘어 급기야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영세 상자 제조기업의 사장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대기업들의 끝없는 인상 공문만이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자의 아픔을 덜어주는 공정위가 공정한 기준과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골판지 원지 시장에서 태림·DY·아세아·삼보 등 4대 대형 제지회사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79.5%에 달한다. 전체 444만6326톤 가운데 353만5765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