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사고 2회 이상이나 직전년 사고난 경우 공동인수 적용손해율 안정화&안전장치 장착 등 정부정책 반영해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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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량 공동물건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기존에 영업용 화물차량(2~4종)이 3년 이내 사고가 있을 경우 공동물건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달부터 3년 내 사고 2회 이상이나 1년 내 사고 있을 경우 공동인수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손해율이 낮아져 여력이 생긴 것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동물건은 사고를 낸 경험이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사들이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한 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보험사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공동물건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공동물건은 일반물건에 비해 보상범위가 제한적이고 특별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동인수보다 개별 인수가 유리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대형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보장치 비상 자동제동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의 장착이 정부정책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영업용 개인소유 화물차량의 사고횟수 지침이 완화됐다”며 “9월8일 설계건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앞서 6월에도 인수지침을 완화했다. 현대해상은 개인용 차량의 갱신 가입자 중 3년 내 3회 사고발생 또는 직전사고 있을 때 공동인수였던 것을 3년간 사고 4회나 직전사고가 있을 때 공동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현대해상의 이러한 자동차보험 인수지침 완화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해상의 올해 6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19%로 삼성화재(29.2%), 동부화재(19.2%)에 이어 업계 3위에 랭크됐다.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개선도 영향을 줬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 78%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현대해상의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4%로 작년 상반기80.9%)보다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