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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 신한·삼성·현대카드 등 3개사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할 수 없고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이들 3사는 지난 2009년부터 모집인들끼리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적발된 바 있다.

    거론되고 있는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모집인들이 회원을 모집할 때 신규고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받아 조회하는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으로부터는 기관경고 조치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심사 담당은 "제재심의 내용 결과가 나오면 공시를 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시하지 않았다"며 "공시하지 않은 내용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