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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카드 불법 영업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현대카드 임원을 포함해 임직원 11명에게 감봉·주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토록 유도하는 전화마케팅(TM) 영업을 실시했다.
또 카드 회원들에게 중요 사항을 축소하거나 누락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도 누락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카드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게 자체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피해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