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신한·삼성·현대카드 등 3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기관경고' 징계를 지난 18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할 수 없고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이들 카드사들은 카드모집인들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켜준다며 모집인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이 모집한 카드회원의 카드 사용 실적을 신규발급 후 수개월동안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3사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카드모집인들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무단으로 제공된 고객정보는 약 742만명에 달했다. 삼성카드 319만 5463명, 신한카드 219만4376명, 현대카드 202만9876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3사에 모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각각 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씩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 등의 제재 조치도 내렸다.

    한편 이들 3사는 지난 2009년부터 모집인들끼리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에도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