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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액을 '5만·10만·5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5일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8일로 법 시행 1년을 맞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 "올해 말까지는 개정한다"며 "일각에서 5만·10만·10만원 얘기하는 데 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만·10만·5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처지에선 3만·5만·10만원이 더 부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열린 제15회 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9월 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선물비는 1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 부문 두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연내 식사·선물 가액기준은 올리고, 경조사비는 낮추는 방향으로 청탁금지법을 손질할 개연성이 크다. 가액기준은 5만·10만·5만원이 유력해 보인다.
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혀 하고 싶지 않다"며 "그전엔 시장 후보감도 없었지만, 이제는 여당이 됐으니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왕 맡았으니 해수부 장관 잘하는 게 부산에도 도움 되는 일"이라며 "(내가) 부산시장 나가면 정부 체면도 안 서는 일로,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전체의 평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초기 성과를 만들 때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며 "내가 모든 걸 다할 순 없으나 누가와도 승계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임기 내 하고 싶은 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수산자원 회복을 꼽았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대통령 프로젝트로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국적 크루즈(유람선) 선사와 관련해선 "현대그룹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부산항~금강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노선을 구상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북핵 위협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선 크루즈 국내 관광객을 늘리고 이후 국적 선사를 발족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북한을 못 가더라도 승객만 있으면 금강산 대신 설악산을 엮어 상하이~제주도~부산~인천(또는 속초) 등의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고, 일본~서해안(또는 블라디보스토크)을 함께 엮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