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위 취업심사 무용지물?…금융위 취업제한은 21명 중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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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퇴직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 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공직자 21명 중 20명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다.

    특히 재취업자의 85%(17명)은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가장 쉽게 이직하는 곳이 은행연합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다.

    지난 10년간 은행연합회에는 5명의 금융위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회장 2명, 감사 2명, 전무 1명 등 타 금융업권보다 2배 이상 많은 낙하산 인사가 내려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총 7명의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내려와 초빙연구위원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물러난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둥지를 텄다.

    이들은 금융연구원에서 잠시 자리를 머물다 다른 기관으로 또 재취업하는 사례를 남겨 관피아 통로라는 오명을 남겼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991년 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분리 독립시키면서 설립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은행연합회와 동일하며 은행연합회 감사가 금융연구원 감사를 겸할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 또한 회원사인 은행들이 낸 비용으로 충당한다. 2017년 기준 금융연구원의 총 예산 221억1000만원 중 95.8%인 211억8000만원이 사원 분담금이다. 자체 조달한 수입은 9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의 예산으로 은행을 위해 운영돼야 할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금융관료들의 철새 도래지로 전락한 금융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증보다 정부의 금융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