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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액이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들에 대한 당국의 점검률은 오히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말 기준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올 9월말 기준 1536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10일간) 실시하던 것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연 2회 4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별도의 전담팀 및 전담 직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총 20건 적발됐고 관련 혐의자의 부당 이득액 규모는 21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건에 대해 과징금 약 8000만을 부과해 불법적 경제이익을 국고로 귀속했고 1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돼 수사 중이며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69건이었던 소비자 상담건수와 73건 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각각 1131건과 24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