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신동빈 회장,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또 출석 가능성 높아져
  • ▲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오른쪽)의 모습.ⓒ각 사
    ▲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오른쪽)의 모습.ⓒ각 사

SK와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연장됨에 따라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았던 혐의는 당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SK와 롯데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향후에 또 법원에 출석해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SK는 도시바 인수 마무리 등 신사업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는 롯데지주 출범 등 뉴 롯데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SK와 롯데는 이미 검찰 수사 및 법원 심리를 통해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재판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및 면세점 로비 의혹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배경에 면세점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