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닌 경찰의 무리한 수사, 대기업 길들이기 관측증거 불충분 등으로 구속영장 기각 시 체면 구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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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이례적인 행보에 재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자택 공사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는 후문이다.


    즉, 가벼운 경제사범을 다루는 경찰이 무리해서 조양호 회장을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에서 재계 총수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총수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에 이뤄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타이밍상 대기업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자칫 경찰이 체면을 구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만을 믿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도 함께 부당 수사 및 부실 수사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즉, 검찰이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파워게임에 조양호 회장이 첫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서 다룰법한 사안을 경찰이 무리하게 다루면서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러우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간략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5월~2014년 1월까지 조양호 회장 부부소유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H2호텔(現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