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수용률 99%·신한銀 97%로 높아…"농협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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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화 의원실


    농협은행이 올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를 절반 가까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주요 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농협은행은 고객으로부터 2533건의 금리인하요구 접수를 받아 64%인 1624건만 수용했다.

    이는 경쟁 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들어 지난 7월까지 6023건의 접수를 받아 6009건, 99%를 수용했다. 이외에 신한·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각각 97%, 우리은행은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협은행이 타사에 비해서도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욱이 농협은행은 최근 몇년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2014년에는 1만1479건의 신청을 받아 9778건에 대해 받아들여 수용률이 85%였지만 2015년에 76%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62%까지 내려앉아 2년새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 수용류이 낮은 것에 대해 농협은행은 무조건 금리인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농협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출 조건을 변경해 대환 대출을 유도한다"면서 "기존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 대출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게 돼 수용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인화 의원은 "대환대출 여력이 있다면 금리인하도 가능한데 사실상 고객을 신규대출로 유도하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며 "금융감독원이 2012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우리은행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지만 농협은 적극적인 홍보실적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대출 실행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고 홍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농협 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승진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