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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60조원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총 273만7000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았으며 210만6000명은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
모두 533조4430억원 상당, 연 평균 약 59조2714억원이 상속 혹은 증여됐다.
하지만 이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낸 이들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000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중 1.9%에 불과했으며 증여세도 45.1%인 94만9000명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액으로 보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83조443억원, 증여는 130조9025억원으로 총 213조9468억원이었다.
그러나 상속 및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재산은 319조4962억원에 달해 납부한 규모보다 더 컸다.
이처럼 납부 인원이 적은 이유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주며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기도 한다.
증여세도 배우자에게서 받을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된다.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상속세를 낸 인원만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은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은 11.3%(9조3812억원)로 뒤를 이었다.
증여재산 역시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금융자산 (23%, 30조1379억원), 3위는 유가증권(21.7%, 28조3945억원)으로 상속재산과 순위가 같았다.
상속재산 상위 10%는 9년간 총 46조454억원을 상속하고 세금으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했다.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 상위 10%는 137조524억원을 받아 세금으로 22조8114억원을 납부, 실효세율 16.6%를 기록했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 미국, 영국 등보다 높으나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박광온 의원은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