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변호인단, '영재센터 및 재단 출연' 유·무죄 여부 대립'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핵심 쟁점3차 PT 공방 이후 '서증조사-증인신문' 본격화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다.

    3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PT) 공방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번 PT 공방을 끝으로 본격적인 서류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공판 역시 앞서 진행된 바와 같이 양측의 항소이유와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다툼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내용 등을 두고 1심 판결에 대한 각자의 항소 이유를 밝힐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16억28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 지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1심은 피고인들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는 점, 사업의 공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후원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대가관계의 근거로 인식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단 지원의 경우 특검이 기소한 뇌물공여 금액수 298억원 중 2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심은 재단 설립 및 출연 과정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출연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측면을 배제할수 없다는 점과 여러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재단 출연 요청이 있었다는 점,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때문에 특검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재단 지원 역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뇌물공여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최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피력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의 사례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한 대가성 지원이었다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같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삼성의 재단 출연은 '정부의 강압적 요구에 의한 지원'이었음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와 전경련의 주도로 진행된 만큼 다른 기업들과 같이 수동적으로 참여했으며, 출연금 역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원했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더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재센터 후원의 경우 피고인 모두 최씨의 관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도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1·2차 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나머지 혐의들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한 37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며, 최씨에게 지원한 77억원 중 삼성 소유의 마필과 차량 구매비를 제외한 64억원을 말 세탁 등으로 은닉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 당시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의 존재와 재단 지원 요청 등에 대해 위증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