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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대웅 및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조정보기술 관련 대웅제약의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돼 있거나 대웅제약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돼 있는 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대웅제약 '나보타' 제조에 사용된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나보타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나보타의 완제품 및 반제품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소송 당시 대웅제약은 물론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대웅제약으로 균주를 빼돌린 정황이 의심되는 전직 직원 이모씨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내에서는 소송대상을 대웅과 대웅제약만으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소송의 신속하고 원할한 진행을 위한 것이며 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미국 소송과 동일하다"면서 "대웅제약 혐의를 입증할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그간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자사 균주 출처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기관의 실사를 통과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무혐의 내사종결 됐다"고 밝힌바 있다. 또 지난해 메디톡스의 진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내사 수사 종결은 사실과 다르며 형사고소건도 여전히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정부기관의 실사를 통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분리했다는 지역을 실사했던 것은 환경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며 균주 출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주장하는 '나보타' 균주 발견자, 경위, 장소는 더이상 영업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균주 발견자가 공개토론에 나와 사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