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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오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다툼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메디톡스는 대웅,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 가운데 한쪽은 패소에 따른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돼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 100% 일치하는 유전체염기서열… 도용 여부 가를 핵심사안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여부다. 메디톡스는 전직 직원 A씨가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 일체를 전달하고 12만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메디톡스는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젠뱅크에 대웅제약이 'Hall'로 등록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염기서열이 1만2912개가 자사 제품의 균주와 100%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유전체염기서열은 특정생물체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표지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생물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 수 있다.
동일지역의 같은 형일지라도 전체 염기서열이 100% 일치되는 균주가 발견됐다는 보고는 아직 없고, 배양을 반복할수록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염기서열이 100%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향해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가 분쟁의 해결방안"이라며 "이와 관련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석한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해 왔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기업비밀이나 마찬가지인 부분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대웅제약의 균주 전체 염기서열이 공개된다면 균주 도용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 "메디톡스 균주 출처가 더 불명확" 대웅제약 역공 펼칠 듯
반대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오히려 불명확하다는 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메디톡스 균주가 위스콘신 대학에서 유래했다는 증명이나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명 모두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없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균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양규환 박사가 지난 2010년 KBS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연구하던 균주를 몰래 이삿짐에 숨겨왔다'고 인터뷰한 점을 들고 있다.
사실상 절취했다는 주장만 있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를 받거나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양규환 박사가 귀국하던 1979년 당시 국내외 법상 균주의 국내 반입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당시는 보툴리눔 톡신이 의약품으로 개발되기 이전이고 고위험병원체로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스콘신주법에 따라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세균(생물)연구활동 분야 국제적 협력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위스콘신 대학이 보유한 균주들은 제각각의 발견장소가 있는 만큼, 균주 원출처가 될 수 없고 실제 원출처는 자연 어딘가에 존재해야만 한다"며 "균주 출처의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소송이 결론을 맺기까지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