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환자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 중…국회 "전면 급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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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 대책 일환으로 혈액 매개 감염질환 환자에 국한해 안전바늘주사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 등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이 마련되는 것.
그러나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종사자를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왔다"면서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