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절차 강화…공무원 수준 무관용 징계 원칙 적용비리 적발시 직무 배제 및 금전적 제재…퇴직금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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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전체 채용 과정을 블라인드 전형으로 바꾸고 최종 면접관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채용 등 비리에 연류된 내부자들은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지난 8월 말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등 외부 인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이 내놓은 결과물이다. 앞서 금감원의 전·현직 고위직 임원들이 잇따라 채용 비리에 연류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부정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입사지원자의 개인 신상을 알 수 없도록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바꾸고 1차 서류전형을 폐지해 채용 절차를 전면 손질한다. 대신 1차 전형은 객관식 필기 시험만 치른다.
특히 최종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원이 채용 전체 과정을 점검한다.
외부 청탁에 의한 채용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다.
만에 하나 부정 채용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적발된 부정 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 등 비위행위와 관련된 내부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 발생하면 공무원 수준의 징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무관용 징계원칙을 수립한다.
또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30% 감액 및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인 제재도 부과한다.
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는 한편, 퇴직 임직원 등을 비롯한 직무관련자와 면담을 금지하는 등 선제적 예방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TF의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충실하게 실천해나가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 퇴직임직원 접촉 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반영해 신뢰를 되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