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 공소사실 주요 쟁점 다툴 부분 아냐""독대 여부 판단 어려워…문자로 독대 주장은 비약"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독대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부회장의 연락처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문자를 이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서 다투는 주요쟁점이 아닐뿐더러 특검이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특검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시점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1차 독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부터 승마지원 등 대가성 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앞서 1심은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독대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이에 특검은 이를 입증할 증거로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과 안봉근 휴대폰에 저장된 이 부회장 번호, 안종범 문자 등을 제시했다.

특검은 "안봉근 전 비서관은 주로 의전행사를 담당, 이 부회장과 연락을 주고받는게 일반적이지 않다"며 "한번 기록된 부분이 안가에서 영접할 때로 독대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안종범 전 수석도 이 부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화가능통보 서비스가 문자로 전송된 것에 비춰보면 독대가 이뤄졌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에서 주요쟁점으로 다툴 부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안 전 수석의 문자 역시 실제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로 특검의 단순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김건훈 일지와 이 부회장 번호, 안종범 문자"라며 "이 부분은 공소사실 주요쟁점으로 다투는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대기업등 주요 일지는 김건훈 증언처럼 국회출석에 대비해 작성한 것"이라며 "실제 독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안종범 문자 역시 2회에 걸쳐 통화가능통보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문자로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