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1단계 서비스 오픈저축은행 휴면예금도 찾아줘
  •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본인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본인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숨은 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전까지 은행 계좌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보험, 상호금융, 대출, 카드발급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금융권역별 거래 특성을 감안한 핵심정보를 제공한다보 밝혔다.

    은행, 상호금융의 경우 본인 계좌를 기관별, 활동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고 개별 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도 등 세부 계좌정보를 제공한다.

    보험 계약은 크게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해 보험회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시작 및 종료일, 피보험자정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은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종류, 발생일자, 대출금액 등과 같은 거래정보를, 카드는 금융회사명, 신용카드종류, 발급일자 등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내년 2월 중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할 계획이며 카드 정보 역시 사용내역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관련 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금융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정보보안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된다. 또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듀얼 인증방식을 채택해 타인에 의한 무단 정보열람을 방지했다.

    통합조회를 원하지 않는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기관을 통해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

  • ▲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금융정보.ⓒ금융감독원
    ▲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금융정보.ⓒ금융감독원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오픈에 발맞춰 상호금융의 휴면예금도 고객들에게 찾아줄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 실시 후 95만개 계좌가 해지돼 3706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바 있다. 지금도 은행권 휴면예금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사용계좌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봤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4788만개로 추정된다. 전체 계좌 중 휴면계좌가 48.5%에 달하며 현재도 증가 주세에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상호금융도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 SMS 등으로 통지한다.

    계좌정리방법은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본인의 상호금융조합 계좌를 조회한 후 영업점에 방문, 본인 확인을 거쳐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