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관 변경해 예금과목에 '기업자유예금' 추가…"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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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가 개인 영업을 넘어 기업 부문으로 영업을 확장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손질하고 예금과목에 보통예금과 함께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은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대금 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계좌가 개설된 만큼 향후 기업 거래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개인 고객을 상대로만 여·수신 거래만 해와서 향후 성장을 위해 기업 거래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부터 영업 개시 후에 내놓을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사업자 대상 여신 사업에 나설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K(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해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업 영업에 나서겠다는 것보다는 법인 계좌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대금을 줄 수도 없고 직원들 급여 통장 이체도 어려워서 펌뱅킹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