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남편도 출산휴가 최대 30일… 육아 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 20% 추가 지급
  • ▲ 위메프 워라밸 지원제도. ⓒ위메프
    ▲ 위메프 워라밸 지원제도. ⓒ위메프


    워라벨(work life balance)문화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10일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웰컴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웰컴휴가는 새로 합류한 직원들도 휴식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내부 테스트로 진행해왔던 제도다.

    이에 따라 위메프 신규 입사자들은 입사 직후부터 그 다음해 말까지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위메프는 입사 후 연차휴가가 쌓이지 않은 신입 및 경력 직원들의 휴가 보장을 위한 제도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을 위해서도 ‘반반차 휴가’도 지난해 9월 추가 도입했다.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쪼개 쓸 수 있는 반반차 휴가가 신설되면서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입사 1주년, 자녀 입학 및 졸업 시에 조기 퇴근(오후 반차와 같은 개념)할 수 있는 등의 제도도 신설됐다.

    복지제도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게 보육료 지원 제도. 고용형태나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위메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자녀 1명 당 매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상당을 복지 포인트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시에는 배우자(남편)의 경우에도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30일까지 누릴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에는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의 복지제도는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복지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