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5일 본안소송 취하… 이후 자회사 통한 직고용 절차 속도 붙을 듯고용부 "162억원 과태료 부과 취소 아닌 유예 기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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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본사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최종 합의하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난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 소송)을 다음주 안으로 취하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이르면 15일께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주력한다고 12일 밝혔다.
SPC그룹 관계자는 "양대 노조와 의견일치를 이루고 제빵기사들을 모두 자회사를 통해 직접고용 하기로 합의를 본 만큼 본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고용부도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기로 했고 오는 24일 본안 소송 첫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는 소송 취하를 모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측에 부과한 162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기면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직접 고용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먼저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지분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51% 확보하고 사명을 변경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가 될 전망이다.
양대 노초는 "합작사에서 직접이해 당사자가 아닌 협력업체(도급업체)를 제외하고 사명을 변경하라"고 본사 쪽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당초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가 1:1:1의 지분으로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려고 했지만 노조의 요구대로 본사가 지분 51%를 확보해 자회사로 만들고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사명이 변경되면 소속된 제빵기사들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SPC그룹 관계자는 "사명변경은 절차상으로 까다로운 일은 아니지만 회사 이름이 바뀐만큼 소속된 제빵기사들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사가 배제되면서 이들의 반발도 파리바게뜨로서는 과제로 남아있다. 또 최근 결성된 '해피파트너즈' 노조가 합작사의 자회사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본사로서는 아직 풀어야 할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큰 틀 안에서 제빵기사들의 소속과 처우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남은 문제도 잘 풀어갈 것"이라며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모여 자회사 고용 합의서에 날인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하고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이는 본사 소속 제빵기사의 95% 수준이며 노조의 요구에 따라 향후 3년 내 본사와 100% 같은 수준으로 맞춰나갈 계획이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상 개별 근로자의 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과태료 부과 의무가 사라지지만 어제 노사 합의를 이룬 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큰 틀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룬만큼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바게뜨의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이기 때문에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 삼아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