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자회사 통한 '직접고용'으로 가닥민노총 "협력업체 제외해야" 주장, 한노총과 엇갈려한노총 "금주까지 협의 안되면 독자적 입장표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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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정상윤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3차례에 걸친 대화를 나눴지만 아직까지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두 노조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노총에 따르면 이번주까지 민노총 측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민노총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금주까지 (협의가) 안되면 더 이상 늦출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8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그룹 사옥 앞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관련한 민노총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분구조를 변경해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노사간 3자 합의 이전에 제빵기사들을 괴롭혀왔던 협력업체가 자회사에서 빠져야 하고 그 임원과 관리자들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민대책위는 지난 노사간담회에서 자회사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안이 논의되는 등 진전된 내용도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대책위는 양대 노조의 의견을 모아 신규 자회사에 '노사공동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두고 본사가 이 회사의 지분 51%를 갖는 전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해피파트너즈'는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도급업체)가 지분 1:1:1을 갖고 있지만 두 노조의 요구에 따라 본사가 지분 51%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전제에는 협의가 됐지만 민노총 측은 '해피파트너즈'를 폐업하고 완전히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 소속된 제빵기사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빵기사들의 임금 수준을 본사 정규직과 100% 같은 수준으로 즉시 맞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노총은 '해피파트너즈'의 상호명을 바꾸고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본사 정규직과 100%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시점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노조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양대 노조 중 한 곳이라도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100%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해피파트너즈 지분 51%를 확보하고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한다"면서도 "양측 노조 간 입장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해피파트너즈' 노조까지 결성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전진욱 해피파트너즈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 집행부는 한노총과 민노총 계열 노조가 3자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를 변경해 본사의 자회사로 바꾸라고 요구한 것에 반대한다"며 "민노총 측은 제빵사 4500명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아예 없애고 다시 만들라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가맹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 제조기사 4자가 모두 상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노조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인정이 최우선이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이제 양대 노총 계열과는 다른 독자 노선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PC 본사 입장에서는 양대 노총 노조는 물론 '해피파트너즈' 기업 노조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주까지 양대 노조 간 의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문제는 노조 간 갈등으로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은 양대 노조와 함께 해피파트너즈 노조의 입장도 수렴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명령과 관련한 최종 과태료를 오는 11일까지 산정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9명 중 현재까지 본사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인원은 4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한 본안 소송 첫 심리가 예정 돼 있다. 이 소송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른 직접고용 문제가 결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