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 수 26만1000명… 전년 대비 31.2%↑등록 임대주택 수 2016년 79만채→지난해 98만채… 19만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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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뉴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자료를 통해 2016~2017년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 기준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2017년 26만1000명으로, 31.2%(6만2000명) 증가했다.
2017년 등록 말소자 약 2000명을 고려하면 순증가 수는 6만명가량으로 추정되며 법인을 포함할 경우 이 기간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만2000명에서 26만5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호수는 79만채에서 19만채 증가(24.1%)한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실별로 구분하지 않고 1동을 1호로 계산한 것으로, 실별 집계가 가능하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을 포함하면 이 기간 99만채에서 124만채로 늘어난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8·2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 평균 6429명이 등록, 2017년도 전체 월 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12월은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2017년도 한 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 이는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3386명에 비해 117%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