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사육환경 동물복지형 전환미세먼지 측정망 355개소로 확대… '국민건강 확보' 연두 업무보고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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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고자 62만명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망을 가동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부활한다.
국민이 걱정되는 식품·의약품의 조사를 요구하면 검사해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도 추진한다.
가축 전염병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공장식 밀집사육은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한다. 산란계(알 낳는 닭) 최소 사육면적이 상향된다.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고 중국과의 협력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연두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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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재발을 막고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격리병상 등을 확충한다. 인공지능(AI) 활용한 조기인지시스템 개발에도 나선다.
결핵 후진국 오명을 씻고자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5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 노인·외국인 등 12만명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검진을 벌여 조기 발견에 나선다.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2016년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무료접종 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올해 13곳으로 3곳을 늘린다. 2022년까지 총 17곳으로 확대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수가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연간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늘린다. 간호사 인건비는 연간 240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3개소로 4개소를 추가한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해 명맥이 끊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재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일부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공의료 인력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재난 발생과 관련해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개선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안전사고 보고·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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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가정용 달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 후 유통하도록 의무화한다.
어린이·노인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에 힘쓰고 혼밥 가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여성을 위한 생리대·화장품 관리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출현에 대비해 허가·심사 체계도 마련한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식품·의약품을 검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청원 창구를 두고 일정 수준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성분 분석에 들어간다. 공정성을 위해 제품 수거 등 검사 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조사 영상 등도 공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회수·폐기 절차를 밟는다.
사이버 감시기능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사이버조사단으로 재출범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온라인 업체와 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적발하면 5일 안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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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경지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252억원을 투입해 수질이 나쁜 저수지를 정화한다.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
친환경인증과 관련해선 부실기관과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한다. 인증기관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판정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위해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 4751곳은 2022년까지 소멸한다.
오는 7월부터 신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허가 때 사육밀도를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취약한 가금 밀집지역은 농가 간 거리가 최소 500m 이상 벌어지게 재배치를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북 김제 용지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21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15개 가금밀집지역 중 10개 지역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마블링(근내지방도)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은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업생산과 소비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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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 등을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한다. 패류어장 인근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사업을 벌인다.
과밀양식으로 말미암은 질병 발생과 폐사를 막고자 적정 사육밀도 기준도 만들어 보급한다.
수산물 출하 전 안전성검사는 물론 수입 수산물 관리도 강화한다.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도 벌인다. 하반기에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어종 한두 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3개소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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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선 에너지와 관련해 급전 우선순위를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을 고려해 조정한다. 에너지 세제도 개편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혁신한다. 공장의 경우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석면·미군기지·수돗물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는 우선 공개 원칙을 적용한다.
물 문제는 유역 기반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저감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각각 늘린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연내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늘리고, 논란이 됐던 측정소 높이도 개선한다.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 기준은 현행 하루평균 50㎍/㎥에서 상반기 내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한다.
낡은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도 서울 외 인천과 경기 지역 17개 시로 확대한다.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제조·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쳐 안전망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