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노조 내부서 '찬반투표 통과 시 유효하다는 조항 없다'는 이유로 의혹 제기김 위원장 "가결, 부결 무엇이든 투표 결과에 따를 것"
  •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뉴데일리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뉴데일리


    힘들게 이끌어낸 대한항공 노사간 잠정합의안이 노노 갈등으로 부결될 위기에 처했다. 조종사 노조 내부의 강경파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마감 하루를 남겨놓고, 조종사 노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내부에서는 잠정합의안에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통과될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없어 사측이 강제로 이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그럴 수 없다며 일축했다.

    김성기 노조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대표 교섭인인 내가(김성기 위원장) 위임하거나 합의한게 아니다. 말 그대로 잠정합의안일 뿐"이라며 "지금까지 노조 관례상 총회 투표를 거쳤으며, 과거에 부결된 사례도 있다. 부결이 된다면 재논의하라는 얘기로 알고 재논의할 것이다. 부결됐다고 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쳐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쳐


    이어 "회사도 지금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사장으로 세대교체 중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구도가 어떻게 바뀌겠는가. 이는 그들도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노조도 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3년여 간 끌어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측의 2015~201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노사 교섭을 통해 극적으로 도출됐다. 당시 김성기 위원장은 교섭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대표자가 교섭장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은 대표 교섭위원 없이도 사인할 수 있다. 교섭위원들이 다 사인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다.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가결이던 부결이 되던 위원장이 사장을 만나 조인식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 내부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게시판은 필명 무제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도배될 수 있다"며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조합원의 선택이 그렇다면(부결이라면) 따를 것이다. 인위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