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내진보강 19년까지 완료… 진도 6.5 지진 대응력 확보20년 이상 타워크레인 사용제한… 부품인증제·내구연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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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외벽이 무너진 경북 포항시 흥해초등학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SOC·건축물에 대해 기존·신규시설 모두 내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노후시설물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또 현장점검·안전관리를 지속해 크레인·건설현장 안전대책 정책시차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진대응을 위해 SOC 내진보강 및 설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시설의 경우 국토부 소관 SOC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완료하고, 리히터 6.0~6.5 수준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만3315개 시설물 가운데 95%가량인 2만2240개에 대한 보강을 마친 상태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지반과 지진특성을 반영해 건축·도로·철도·공항·공동구 등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2018년까지 개선·강화할 방침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 시설 등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위해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취약부분 개선, 지반안전성 점검, 복구지원체계 개선 등도 추진된다.
기존 건축물 경우 포항지진 특성 및 피해, 내진성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물 유형별로 내진성능을 평가해 보강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단계적인 보강전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낙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마감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선한다. 필로티 등 복잡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건축물 설계시 구조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건축사 대상 내진설계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제고한다.
활성단층·액상화 현상에 대응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SOC 안전 확보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액상화 문제가 제기된 동해선 포항~영덕 철도의 경우 지난해 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다.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기욺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공사 과정에서의 감리확인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장수습지원단 운영절차를 추가하는 등 지진 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에서 지원 가능한 임시거처·주택자금 융자 등을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용도·가연성 외장재·필로티 구조 등 화재고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방식을 도출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고 향후 공장·운수시설·창고(2차·3~4월), 숙박시설·노유자시설(3차·5~6월)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해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한다. 저비용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공법제시, 단열재 시공비 이자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시설개선 유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활용키로 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규제도 강화한다. 단열재 등 성능표기 의무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 화재기준위반자 처벌 강화 등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시행해 단열재 성능을 관리하고 취약 공사현장·제조업체 불시점검 및 처벌을 강화한다. 가연성 단열재 사용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상시적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체계와 재원 대책을 정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능개선 충당금·부담금·지자체 지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감대 확산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노후화에 대비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건축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서민 삶과 직결되지만 품질이 열악한 소형건축물에 대한 품질확보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시공 부문 '우량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소형주택에 대해 성능평가 후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3종 시설물 관리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 등 시설 관리주체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진단기관의 적합 여부 평가 및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지하안전법(2018년 1월 시행)' 조기정착을 위해 '지하공간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 매뉴얼 배포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수교 낙뢰 재방방지를 위해 전국 특수교 피뢰·소방 설비도 보강한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다.
20년 이상 노후장비 연식제한·부품인증제 도입,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설비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장비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허위등록 여부를 상반기 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내용 확대, 검사기관 평가제 도입, 부실기관 처벌강화 등 검사제도 개편 및 검사기관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선정 및 관리강화 등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추가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된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단계에서 적정한 공기 및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 사전안전관리활동 평가·동개 등 공공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중대사고에 대한 벌점 신설 등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원수급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국토청의 현장점검 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지방청 내 현장점검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제도 이행 확인을 위한 전산망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적정인원 확보·적정 권한 부여·교차 감리제 도입 등 사업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적정 공기 확보, 발주청 전문성 보완 등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1분기 수립할 계획이다.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안전사항을 강화하고 IoT 등 첨단기술을 현장관리에 활용하는 안전 확보 방안도 검토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올해를 안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정부 대책보다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