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빼돌렸다는 인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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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재산 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코어스포츠 현지계좌로 송금된 금액(36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이고, 그 돈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며 "또 나중에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은밀하게 빼돌렸다는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자금은 최순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일뿐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공여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 도피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원심과 달리 무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