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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국세청 퇴직자와 직원간 사적 접촉이 제한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를 골자로 한 ‘국세청 공무원 행동규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화 대상을 종전 조사 분야에서 단순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퇴직 후 로펌이나 세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OB와의 불법유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청 안팎은 대체로 이번 조치에 대해 수긍하는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선후배 간 소통 칸막이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 121곳의 세무서장을 비롯한 관서장들은 그동안 명예 퇴임후 수임업체 확보를 위해 관내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세무서장 퇴임후 관내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도 상정됐지만 계류 중인 상황으로, 국세청은 부당행위 근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와의 사전 접촉 규정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의 고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조직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무 관련성을 차단하는게 목표다.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에는 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적 접촉 대상자에 대한 규정과 퇴직후 접촉 기간을 어느 선으로 봐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간부·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가운데, 국세청의 추가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