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도 최소 50점 적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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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 최소 50점부터 사용을 폐지해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췄다.
세금포인트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2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000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의 사용으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